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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슬기로운 안성생활 - 노동법 교실” 진행

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1월 5일(일), 센터 강의실에서 이주민 자조모임 교육사업 일환으로 “슬기로운 안성생활 1탄 노동법 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사업은 ‘슬기로운 안성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들이 한국에 살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향후 발생 될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그 첫 강의로 노동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임금체불, 퇴직금, 아웃소싱 업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노동법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이주민들은 “일하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또 한국법에 대한 정보도 없고 교육을 해주는 곳도 없었는데 이번강의를 통해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법률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주민분들을 보면서 그동안 법률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주민분들이 안성에 살면서 필요한 법률교육 등 일생생활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마련하여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겠다”고 전했다.

 

’슬기로운 안성생활‘ 교육사업은 앞으로 산재교실 및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바람. (☎ 031-678-2269/ 010-8892-6782)

복지경영뉴스 이명수 기자 |